광주시 “몰랐던 조상땅 찾아드립니다”
광주광역시는 알지 못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